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간계층 청년들이 일을 하면서 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일정조건에 충족되어야 본인적립금에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지원금 그리고 이자가 붙어서 해당 청년에게 지급이 됩니다.
신청조건과 지원금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이름처럼 청년의 내일을 위하여 저축을하는데 정부에서 도움을 주고자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복지로 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차상위 이하의 조건과, 차상위 초과하는 조건에 각각 차이가 있으며, 지원금액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상위 이하의 조건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연령은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조건입니다. 근로기준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가구재산은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차상위 초과의 조건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이고, 연령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은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가구재산 조건은 차상위 이하와 초과 모두 동일합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여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기에 해지하여 지급받으려면 근로/사업활동을 지속하고, 3년간 본인적립금을 적립하고, 10시간 교육을 받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본인적립금에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지원금에 이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장려금은 차상위 이하는 30만원, 차상위 초과 조건은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추가지원금으로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금은 일정 조건이 되면 매월 10만원씩 적립됩니다. 해당 조건은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으로 본인 소득이 10만원 초과돼야 합니다.
탈수급장려금은 생겨/의료수급가구로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원을 지원해줍니다.
내일키움장려금은 전월 12일 이상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고, 월 10만원 이상 납입 시 월 20만원 적립해줍니다.
내일키움수익금은 내일키움장려금 조건과 동일하며 월 15만원 이내로 적립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