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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생튜 2023. 3. 31. 20:48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해주는 교육활동비로

일정 소등범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이 카드 포인트 등을 통해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교육급여 대상자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득학생에게 교육활동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 후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먼저,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오프라인으로는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복지로 홈페이지, 주민센터, 학교, 교육청 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는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e-voucher.kosaf.go.kr

 

교육급여 바우처

 

e-voucher.kosaf.go.kr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액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액은

초등학생은 415,000원, 중학생은 589,000원, 고등학생은 654,000원이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

교육급여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학교로 지급되는 입학금, 수업교, 교과서 대금과

학생에게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있습니다.

단, 학교로 지급되는 대금은 납부면제, 고교무상교육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이용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유흥업종,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판매점, 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은 사용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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