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튜토리얼]/[혜택 튜토리얼]

첫만남이용권

생튜 2023. 4. 4. 22:29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동에게 생애 첫 용돈 200만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바우처로 지급되어 아동양육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가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받은 아이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혹은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오프라인 방법으로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심사 후,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하여 서비스 지원을 하게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은 출생아동 당 200만원의 이용권/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출생순위 혹은 다태아 등의 요건과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인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금을 지급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 ‘임신,출산,진료비’ 등을 위해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카드에 포인트를 지급해 줍니다.
또는 바우처 신청하면서 등록했던 1개의 카드사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를 지급해 줍니다.
-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줍니다.
: 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경우, 지자체나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면 그 아동에게는 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 아동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수감기간동안 수형시설 내에서 양육하며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한 경우, 심의를 거쳐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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