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서울형 입원 생활비지원은 서울시에서 해당 기준에 충족하는 서울시민에게 입원 및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하루 89,250원의 지원금을 최대 14일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지원은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이 유급병가를 낼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지원
서울형 입원 생활비지원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서울에 거주하면서 해당 일 수 이상 근무/사업하는 일용직, 특별고용,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대 14일 동안 입원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지원 신청방법
서울형 입원 생활비지원 신청방법은
https://sickleave.seoul.go.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방법과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STEP 02 신청현황 배너를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하세요! 로그인 후 메인 상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sickleave.seoul.go.kr
신청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혹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지원 신청기간
퇴원일 또는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 신청 후 30일 이내 처리되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 처리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지원 신청기준
서울형 입원 생활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서울시 거주자입니다.
입원 시작일, 혹은 입원이 연계된 외래진료 시작일, 또는 국가 일반건강검진 실시일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입니다.
입원 시작일, 혹은 입원이 연계된 외래진료 시작일, 또는 국가 일반건강검진 실시기간 동안 지역가입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세번째, 근로일수를 봅니다.
입원 시작일, 혹은 입원이 연계된 외래진료 시작일, 또는 국가 일반건강검진 실시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근로소득자는 24일 이상 근로를 해야 하고,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지원 선정기준
서울형 입원 생활비지원을 신청 시 소득기준, 재산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서울형 입원 생활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2023년 소득기준 일람표에 따르면, 1인가구 월 2,077,892원, 2인가구 월 3,456,1555원, 3인가구 월 4,434,816원, 4인가구 월 5,400,964원, 5인가구 6,330,688원 등이 기준이 됩니다.
재산기준은 주택, 건물, 토지, 임대차보증금 등의 합산액이 3억 5천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이나 자동차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지원 필요서류
위 신청기준과 선정기준에 부합하다면, 4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첫째, 신청서입니다.
신청 사이트(https://sickleave.seoul.go.kr) 회원가입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STEP 02 신청현황 배너를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하세요! 로그인 후 메인 상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sickleave.seoul.go.kr
두번째, 입원 및 검진 확인 서류입니다.
입ㆍ퇴원 기간과 질병명이 표기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로 입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를 증명하는 서류는 입원과 동일한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발급서류 입니다.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는 국가 일반건강검진이 표기된 건강검진 확인서입니다.
세번째, 근로확인 서류 입니다.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ㆍ임금확인서, 근로활동 소득신고서, 사업활동 소득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근로 및 사업활동 소득신고서는 신청기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네번째, 해당자에게 요하는 기타확인 서류 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가족관계단절 사유서 등이 필요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액
가장 중요한 서울형 임원 생활비 지원금액은
1일 89,250원 이며,
연 최대 14일까지 지원됩니다.
입원 최대 13일이며, 입원연계 외래진료일이 있는 경우 여기에 3일을 인정해 줍니다.
즉, 입원일+입원연계 외래진료일=13일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1일 인정해줍니다.
토탈 연 최대 1,249,500원을 지원해줍니다.